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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