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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88조 ·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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