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의 정지공판절차출석할의견제1항이나피고인이군사법원군검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2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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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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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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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이 사물식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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