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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86조

군사법원법 제286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2021.9.2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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