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②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1.도주한 때
2.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주거의 제한 또는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