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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6의2조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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