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