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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83조

군사법원법 제283조 ·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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