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③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