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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9의8조 ·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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