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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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8조 ·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328조의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제329조 · 인정신문제330조 · 군검사의 모두진술제331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제332조 ·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지금 보는 조문
제334조 · 증거조사제335조 ·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제336조 ·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제337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제338조 · 피해자등의 진술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