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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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431조파기의 판결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435조파기자판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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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조사범위·직권조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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