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09의11조

군사법원법 제309의11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