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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09의5조

군사법원법 제309의5조 ·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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