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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92조

군사법원법 제392조 ·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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