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개정 2016.1.6>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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