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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