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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