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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70조

군사법원법 제370조 · 진술의 임의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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