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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09의2조

군사법원법 제309의2조 · 의견서의 제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으면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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