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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6조

군사법원법 제46조 · 군사법경찰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6, 2020.2.4, 2021.9.24>

1.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3.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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