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4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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