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1.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
2.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3.군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