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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