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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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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