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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99조

군사법원법 제399조 · 일부상소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9조(일부상소)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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