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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