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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