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관할위반의 예외관할위반군사법원관할권이피고사건피고인신청이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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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4>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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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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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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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