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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60조

군사법원법 제460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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