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9.24>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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