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피고인이증거로증거능력군검사와인정하였증거조사출석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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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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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제3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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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