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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1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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