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현행범과 준현행범범죄실행사용되었다고현행범과준현행범중이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2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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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제2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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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