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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47조

군사법원법 제247조 · 현행범과 준현행범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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