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