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9조 (사실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이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 수탁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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