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