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재구속의 제한)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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