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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