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변론)
①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0.6.9>
②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제354조(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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