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1조 (면소의 판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
2.사면이 있은 때
3.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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