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
2.사면이 있은 때
3.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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