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변론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445조(변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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