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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5조 · 공소시효의 정지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6.1.6>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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