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6.1.6>
②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을 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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