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10의2조

군사법원법 제310의2조 · 집중심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0조의2(집중심리)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