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변호인항소심변호사아니면변론능력변호인이변론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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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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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 제4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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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