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①군검사는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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