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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