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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49조

군사법원법 제249조 ·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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