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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