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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42조

군사법원법 제342조 ·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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