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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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제30조 ·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2 · 「군인사법」의 적용제30조의3 · 군판사의 정원제31조 · 직원제32조 · 서기제33조 · 법정경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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