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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