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증거서류조사할재판장인정하면서기로하여금군사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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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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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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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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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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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