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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