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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