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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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27조군판사의 연임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297조공소의 취소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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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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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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